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도 검찰에 이어 항소했다.
7일 전씨쪽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 쪽은 항소 이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을 안 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씨에게 헬기 사격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신부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가볍고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관련성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3일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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