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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군 사망자 ‘순직’ 분류에 5월단체 환영

등록 2020-12-22 16:51수정 2020-12-23 23:39

전상자 재분류 등 후속조치 촉구
광주 5·18단체가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허위사실 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광주 5·18단체가 10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허위사실 처벌법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때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은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자 5·18관련 단체들은 “이제서야 폭도 누명을 벗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계엄군 중 전상자(전쟁이나 전투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를 공상자(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로 전환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계엄군 사망자의 순직 분류는 5·18에 대한 왜곡을 정부 부처에서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5·18은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 공공영역에서는 폭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5·18 가치와 정신을 순조롭게 계승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국립묘지에 잠든 오월 영령이 그동안 폭도 취급을 받은 데 미안한 마음이었다. 계엄군 사망자 재분류를 시작으로 군부대 조형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군부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유공자들도 뒤늦게나마 국방부가 역사를 바로잡아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반응이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단순히 전사를 순직으로 바로잡았다는 차원보다는 5·18 항쟁이 국가 기록으로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쁘다. 항쟁 참여자들이 이제서야 폭도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앞으로 5·18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세력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도 “이제 폭도·폭동이라는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계엄군 전사자를 순직으로 변경했으니 전상자 재분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예비역 대령인 이성춘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교수(5·18진상규명조사위원)는 “그동안 계엄군 사망자는 적의 도발로 인한 대침투작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국방부가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으로 재분류했으니 국립서울현충원의 묘비와 누리집 설명문,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육군본부와 각 예하부대 전사자 연명부 등을 수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 국가보훈처도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분류해 예우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 22명의 표기를 순직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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