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앤엘에서 119구조대가 30대 노동자를 구출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2년5개월 만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진 전남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 금호티앤엘㈜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달 10일 노동자가 사망한 금호티앤엘을 대상으로 18∼22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을 한 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1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티앤엘은 석탄 운송설비의 끼임 사고 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지청은 금호티앤엘 여수공장 공장장과 법인, 하청업체 대표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42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호티앤엘에 ‘안전진단 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렸다.
여수지청은 이번 감독과 별개로 동료노동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주(법인)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금호티앤엘 대표이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으로, 금호석유화학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호티앤엘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기계정비원 정아무개(33·남)씨가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작동되며 하반신이 끼여 숨졌다. 2018년 8월29일에도 유연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금호티앤엘 쪽은 12일 누리집에 입장문을 올려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협력사의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서 안전설비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이철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사무국장은 “매번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부와 업체들은 안전대책을 내놓는다. 2018년에 이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광주·전남서 노동자 두명 또 ‘다녀오지’ 못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782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