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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전·현직 비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건

등록 2021-06-02 15:54수정 2021-06-02 16:02

축제 주관사 선정에 개입 의혹…1명은 승용차 제공받아
광주서부경찰서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서부경찰서 전경.<한겨레>자료사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이 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 ㄱ씨와 ㄴ씨, 행사대행사 관계자 ㄷ씨와 ㄹ씨 등 4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ㄷ씨가 2018년 광주시가 주최하는 축제 대행사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제공한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ㄹ씨를 통해 현금을 받은 뒤 ㄴ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ㄷ씨의 대행업체는 2018년 해당 축제 대행사로 선정됐다. ㄱ씨는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을 수사해 ㄱ씨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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