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31일치 <대구시보> 1면에 보도된 여순사건 관련 기사들.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제주지역 4·3 관련 단체들이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유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힘들게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칙들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는 여수‧순천 지역 등에 빚을 지고 있다. 여순사건은 제14연대가 1948년 10월19일 제주4‧3 진압을 거부한 이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지만, 그동안 ‘반란사건’으로 규정돼 금기시돼왔다”며 “지역사회와 유족들의 집념과 노력으로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환영했다.
4·3연구소는 이어 “앞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사 관련 국가 차원의 공식 보고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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