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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서 ‘우는 아기 시끄럽다’ 폭언한 40대 구속

등록 2022-08-29 18:20수정 2022-08-29 18:32

“안전운행 위협하는 중대범죄…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ㄱ(46)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 행위를 한 것은 항공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비난받을 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ㄱ씨는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왜 피해 줘 이XX야”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ㄱ씨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기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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