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곶자왈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제주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낸 조례 개정안은 곶자왈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하여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정의하고, 식생 보전의 가치와 식생 상태 등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은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곶자왈의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용어를 상위법령(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상당수 사유지로 남은 곶자왈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곶자왈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도 예산을 문제로 선별 매입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곶자왈 보호 조례는 2014년 제정됐지만, 정의와 경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해오다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정의가 마련됐다. 곶자왈 경계용역도 2015년 이뤄졌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 반발로 지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구역을 구체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사한 곶자왈 실태 용역 결과 곶자왈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5.1%인 95.1㎢(사유지 72.8㎢)로 조사됐다. 개정 조례안은 곶자왈을 식생 보전가치가 높은 ‘보호지역’ 33.7㎢(사유지 22.1㎢), 식생 보전가치가 중간인 ‘관리지역’ 29.6㎢(사유지 23.6㎢), 개발이 이뤄져 훼손된 ‘원형훼손지역’ 31.7㎢(사유지 27.1㎢) 등으로 분류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