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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7년 구형

등록 2021-06-21 13:08수정 2021-06-22 02:13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금지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대단히 무겁다.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고의 시장직 사퇴로 1년 넘게 시정 공백이 생겼고,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산시 직원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 또 다른 부산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이 직원을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일은 29일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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