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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앞두고…현대중 노동자 작업중 또 끼임사

등록 2022-01-24 19:32수정 2022-01-25 02:34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1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 적재 작업을 하던 노동자 오아무개(52)씨가 크레인의 철판과 공장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오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재해자 오씨가 크레인(AC210)을 리모컨으로 조종해 3톤가량의 철판을 적치하던 중 크레인 오동작으로 지상의 구조물 사이에 협착해 변을 당한 사고”라며 “사고 당시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회사 쪽은 “아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크레인 오동작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며 “안전 최우선을 첫번째 경영방침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한해 동안 작업장에서 끼임·추락 등 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2명 등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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