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입생 모집 전형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한 조 전 장관 딸인 조아무개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등 교무위원 32명이 참석했다.
조씨 관련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논란은 2019년 정씨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낸 입학서류 가운데 하나였다. 애초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뒤 조씨와 관련한 처분을 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4월 법원 판결과 별도로 조처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나서 같은 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고, 조씨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부산대는 조씨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당사자 의견 진술 등을 듣는 청문에 들어갔다. 청문은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 진행됐고, 지난달 8일 마무리됐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증명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의료법은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데, 조씨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실제 면허 취소까지는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면허를 취득했고, 그해 2월 의전원을 졸업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최종 결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딸의 소송대리인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했다.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부산대 자체조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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