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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확정

등록 2023-09-18 14:28수정 2023-09-18 23:55

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쓰여 있다.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의 범행을 뒷받침한 주요 증거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 김씨는 증거은닉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받던 중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는데, 최 의원은 임의제출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19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과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19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과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9명)으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드디스크의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했고,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드디스크의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 대법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점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 전 교수가 증거은닉을 교사한 이상 하드디스크의 현실적 지배 및 관리처분권은 김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와 김씨는 증거은닉교사죄와 증거은닉죄가 각각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에서는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소개됐다. 반대의견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자정보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고 그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 전 교수 등은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또는 김씨를 매개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서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대법관 9명 대 3명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인 허숙정씨가 승계한다. 허씨는 여군 중위 출신의 장애인권운동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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