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이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턴 활동시간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1·2심에서 모두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왜 방문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등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8시 이후 야간에 주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하다가 평균 주 2회 이상 주 2시간 정도로 말을 바꾸고, 원심에서는 총 16시간은 1월∼10월 누적 활동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당심에서 또 다시 법률 사무를 최대한 했고 복사나 청소 등 잡무 시간을 제외한 것이라고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진술 번복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유감”이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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