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광산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붕괴 사고로 매몰된 광부 2명이 극적으로 생환했으나 광산 안전 관리 강화는 숙제로 남았다. 생환 광부 박정하(62)씨도 지난 11일 퇴원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환경이 80년대 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은 데는 실제와 맞지 않은 지하 갱도 도면 탓이 컸다. 20여년 전에 작성된 도면을 토대로 한 시추 작업(생사 확인을 위해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땅을 뚫어가는 작업)은 속속 실패로 돌아갔다. 매년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광산안전도’에는 갱도 세부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광산안전도가 당국이 안전점검을 할 때 활용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광산 감독에 제도적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광산안전도는 전반적인 광산 현황을 담고 있을 뿐, 업체가 개발하는 세부적인 갱도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갱도 상황을 다 정리하면 천쪽이 넘어 제출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고 말했다.
광산에서 종종 발생하는 불법 광미(광물 찌꺼기·슬러지) 처리 작업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폐쇄 갱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백필(Back-Fill) 작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광미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당국의 손에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광미는 반드시 지자체가 허가한 광미장에 버려야 한다. 생환 광부 박씨는 “백필 작업은 정부도 권장한다. 하지만 슬러지를 (빈 공간에) 넣어서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쪽은 “이번 사고 지역은 지반침하로 땅 꺼짐 현상이 생겨 추락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백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다만 이 작업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작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행정력도 광산 안전에 위협 요소로 꼽힌다. 지난 9월 이철규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광산안전관은 4개(동·중·서·남부) 사무소에 특별사법경찰관 14명을 포함해 25명뿐이다. 이들이 전국 332개 광산을 담당하고 있다. 광산안전관 1명이 광산 14개(갱도 길이 기준 65㎞, 면적 기준 3283㎦)를 맡는 꼴이다. 성희직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진폐상담소장은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난다. (사고 현장은) 불과 몇달 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관계 당국이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에) 정부가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 대해 3개 기관이 전방위로 수사하는 중이다. 경찰은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상,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부는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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