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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비락 대구공장, 끼임사 예방조처 미비”

등록 2022-12-05 10:37수정 2022-12-05 10:41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비락 대구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인 끼임 예방 조처 미비에 따른 사고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일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처인 ‘끼임 예방조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끼임 방지 시설 자체가 없었다고 확정하기는 이른 단계이지만, (끼임을 방지하는) 조처가 미비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ㄱ씨는 우유 상자를 리프트에 실어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10개월이 지났는데도 50명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반기에 한차례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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