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SPC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에스피씨(SPC)삼립 직원이 근로감독을 나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공문서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에스피씨삼립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세종시에 위치한 에스피씨삼립 세종공장에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나갔다. 근로감독관이 현장감독을 위해 회의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에스피씨삼립 직원은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에스피씨 계열사에 대한 감독계획 문서를 몰래 촬영했다. 해당 직원은 몰래 촬영한 문서를 사내메신저를 통해 에스피씨삼립 본사와 계열사에 공유하기까지 했다 한다.
감독계획 문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노동부는 회사 쪽에 경위를 추궁해 해당 직원의 무단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직원 개인과 사업장에 근로감독 방해 책임을 물어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예정된 근로감독을 불시감독으로 바꾸는 한편, 회사 쪽에도 해당 직원을 엄중문책해달라고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근로감독은 에스피씨 계열사인 에스피엘 평택공장에서 지난달 15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에스피씨 계열사 전 사업장 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 역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의 조직문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황당한 사건으로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