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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에 ‘막말’ 국힘 김미나, 이번엔 화물연대에 고소당해

등록 2022-12-27 14:07수정 2022-12-27 14:31

화물연대 “지역주민 인격 모독…강력 규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써올린 화물연대 비난글. 화물연대 경남본부 제공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써올린 화물연대 비난글. 화물연대 경남본부 제공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을 퍼부어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미나(58·국민의힘·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화물연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27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김미나 시의원을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화물연대는 고소장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김 시의원은 화물연대에 대해 여러 차례 ‘가당찮은 또라이들’ ‘쌩 양아치집단’ ‘사회 악의축, 암적인 존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헐뜯고 비난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사회적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또는 반성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일을 망각하고 지역주민의 인격을 공공연히 모독한 김 시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응분의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를 비롯해 그가 말을 무기로 삼아 찌르고 베어 인격적 살인을 가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수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잇달아 써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8명은 15일 김 시의원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그를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넘겼고, 창원시의회도 21일 김 시의원 징계 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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