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9일 경남진보연합 회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
경남시민사회단체들이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방해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0여개로 꾸려진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경남민변)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통일운동 활동가 4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수사팀장·수사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보면, 구속된 통일활동 운동가 4명은 지난해 11월9일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혔고, 지난달 28일 체포된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을 반드시 변호인 참여하에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지난달 30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이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갔고, “변호인이 없어도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강행했다고 한다. 또 이들이 계속해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국정원 수사관은 “변호사가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 민변 변호사들 믿지 마라. 승소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 수사방해만 한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국가정보원법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종철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서 피의자들에게 ‘창원 간첩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는 등 피의사실공표 범죄를 저지른 보수언론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자통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9일 경남 4명, 서울 1명, 제주 1명 등 통일운동 활동가 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지난달 28일 경남 3명과 서울 1명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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