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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낙하물 사망 사고 낸 대구 공사장, 이번엔 추락사

등록 2023-02-22 11:09수정 2023-02-22 16:27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작업하던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던 대구시의 공사현장에서 이번에는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대구시 중구 주상건물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51)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ㄱ씨는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현장 안전 조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현장에 추락 방지 난간도 있었다. 난간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이날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에선 지난해 2월에도 ㄴ(65)씨가 숨졌다. 임시시설 에이치(H)빔을 해체하던 그는 위에서 떨어진 에이치빔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곳의 공사현장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고가 발생한 대구 주상건물 시공업체는 공사금액 50억원이 넘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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