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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학교 급식은 안 된다, 안전 조례 제정하라”

등록 2023-09-26 14:08수정 2023-09-26 14:23

영도·해운대구 학부모들, 의회에 주민 발안
서울 시내의 한 수산시장 매장에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수산시장 매장에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부산 영도·해운대구 학부모 등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영도·해운대구의회에 요구했다.

부산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만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26일 영도구청·해운대구청 앞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청구 서명을 영도·해운대구 의회에 제출했다. 두 의회는 조례 제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영도·해운대구 학부모 등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대비가 절실하다. 2013년 부산시교육청이 만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단체 조례도 필요하다”며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운동본부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을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 및 공급 금지 △검사 결과 유효 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내용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어 7월 주민 발안(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해 제정)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 결과 영도구에선 2800여명이, 해운대구에선 7500여명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8살 이상 구민 가운데 70분의 1(영도구 1403명·해운대구 475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민 발안 조례제정 청구 요건을 훌쩍 넘어섰다.

운동본부는 “청구서명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어른의 마음이 모인 것이다. 필요한 법을 우리가 만들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각 구의회도 주민의 요구를 받들어 조례제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영도·해운대구의회는 조례청구 수리 여부를 검토한다. 수리를 결정하면 30일 이내 각 구의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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