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지시하는 등 권한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관여한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제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 조작, 공공기록물 무단 폐기,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 퇴원·전원 회유,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로 입증됐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총체적 불법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권력자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고통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인 김형일 변호사는 “2013년에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책임을 물어 홍준표 전 지사를 고발했으나, 당시에는 홍 전 지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래서 홍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증거를 찾는 데 성공했기에 다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고발장에 명시한 내용 외에도 많은 불법행위가 발견됐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법행위만 추려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정당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 말부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실을 캐기 위해 활동했고, 9개월 만인 지난 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내놨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