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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스타 강사,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징역 4년

등록 2019-11-29 11:48수정 2019-11-29 15:42

비싼 아파트 살고 외제차 몰며 여성들 유혹
집에서 영화 400편 분량 영상 발견
명문대를 졸업한 대구 수성구 입시학원 스타 강사 ㅈ(37)씨는 영재고와 과학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그는 매달 수천만원씩을 벌었다. 수성구의 비싼 아파트에 사는 그는 포르쉐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을 만났다. 술집에서 여성을 유혹했고 지인들에게 여성을 소개 받았다. 그는 집과 모텔 등에서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

ㅈ씨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이 장면을 휴대용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보관했다.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엽기적인 행각은 지난 2월 결국 끝났다. 그의 집에 함께 있던 여성이 우연히 컴퓨터를 켰다가 불법 촬영 동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ㅈ씨의 집에서 그가 찍은 900기가(GB)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영화 400편 분량이었다. 하드디스크에는 그가 2013년부터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이 들어있었다. 그가 몰래 찍은 여성은 수십명이었고, 경찰은 이 중에서 피해자 12명을 확인했다. 동영상 속에서 그와 성관계를 한 여성 몇명은 술에 취했는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ㄱ씨는 지난 4월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지난 5월 ㅈ씨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지난달 18일 ㅈ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사와 ㅈ씨 모두 항소해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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