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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데…울산경찰, 김기현 소환도 안해

등록 2019-12-01 20:28수정 2019-12-02 02:37

지난해초 비리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 선거 영향 등 이유로
피고발인 아닌 참고인으로 바꿔

“시장 낙선 정치 의도라면 왜?”
‘검찰 주장 근거 과장’ 지적도
울산지방경찰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사. 울산시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를 벌일 당시 관련 고발 대상자에 김 시장도 포함돼 있었지만 그를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바꿔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울산지검은 관련 비위 첩보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울산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내사를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찰이 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인지하고 내사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무리하게 단독 수사를 했다’는 기존 검찰 주장의 근거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월초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의 고발에 따라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 박아무개 시체육회 사무처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조사했다. 건설업자 김씨는 “2014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 동생이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던 김 시장이 당선되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시행권을 되찾게 해주는 조건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는 이를 파기해 김 시장 취임 뒤 다른 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용역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김기현 당시 시장도 고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경찰은 김 시장을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건설업자 김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김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김 시장의 동생과 형이 각각 개입하고, 선거 직전 김 시장 선거 캠프에 그의 형한테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 흘러간 정황 등을 찾아내 김 시장 형제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울산지검이 관련 진정을 내사하다가 경찰 수사를 인지한 뒤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17년 11월 관련 진정이 접수돼 관련자 등을 조사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한 김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이 송치해 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더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당시 수사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과 일부 야당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김 시장의 낙선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것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고발사건 수사 원칙에 따라 두 달 안에 처리하려 노력했는데, 이들 형제가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6·13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김 시장의 비서실장 관련 의혹은 검찰도 들여다봤던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건설업자와 김 시장 동생의 용역계약서에 숨어 있는 이면계약을 무시했다”며 “검찰이 김 시장 형과 관련된 아파트 업체의 사업승인 과정의 불법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휘하고도 관련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김 시장을) 입건해 소환조사했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선거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처였다”고 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과 3월에 각각 “경찰이 제시한 의견이나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의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자신이 ‘지난해 1월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함께 울산 태화강 인근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저급한 거짓(허위) 보도”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기사에 함께 언급된 송철호 울산시장도 “꿈에라도 그런 기억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송인걸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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