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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0-02-04 14:59수정 2020-02-04 15:08

적발되면 과태료와 형사고발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폭증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더기로 사는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1-888-3381∼3384)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센터는 날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한다. 앞서, 부산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인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소의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날마다 점검하고 있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생산·판매업체의 가격 동향을 계속 살피고 있다.

한편, 부산에선 아직 신종 콜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없다. 4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환자와 접촉한 2명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15명을 포함해 40명이 주거지에만 머무는 자가격리 중이며, 57명은 날마다 담당 공무원이 체온 등을 점검하는 능동감시를 받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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