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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자 질식사’ 울산 고려아연에 작업중지 명령

등록 2021-05-31 10:48수정 2021-05-31 10:59

지난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출동한 119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출동한 119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30일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고가 난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특별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30일 사고가 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체 공정에 1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추후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쪽이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면 전반적인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을 담은 종합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감독도 펼 계획이다. 특별감독은 전담팀 구성과 준비에 1주가량 걸리고, 2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9시34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30대와 40대 남성 직원이 재처리 공정 관련 컨테이너(용기)를 청소하던 도중 금속물질이 녹으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사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등과 함께 잇단 현장조사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김경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과장은 “통상 기계결함 등에 의한 산재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질식에 의한 사고라는 특성상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아연·납·구리 등 비철금속 제련업체로, 2018년과 2019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7.746과 2.213을 기록해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고용노동부에 의해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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