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④ 실업급여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그러나 구직급여 관련 상담 가장 많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돼야 자격
퇴사한 지 12개월 지나면 받을 수 없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때 수급
‘형식적 자발 사직’도 내용 따라 자격
이른 재취업 땐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노동자인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해서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단순히 6개월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18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해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④ 퇴사 이유가 무엇인지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인지, 비자발적인 퇴사인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 또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다닐 수 없는 경우 등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자의 자발적인 사직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직서를 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일지라도 오죽했으면 사직했을까 싶을 때다. ①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임금이 체불됐거나 임금을 받긴 했지만 지연됐거나 임금의 30%이상 부족하게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연장근로시간(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도 안 되게 지급받은 경우 ②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⑤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됐거나 배우자/부양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게 돼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대중교통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왕복 시간을 계산했을 때 3시간 이상) ⑥ 부모의 간호·간병이 필요하거나 본인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⑦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그 밖에도 그러한 여건이라면 통상의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노동조건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실업급여 관련해 지난 1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정책을 보면 실업급여의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은 많은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중단될까봐 감원이나 권고사직을 자발적 사직으로 은폐하는 경우도 많다)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워서 많이 아쉽다. 그 외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① 구직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②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가?
③ 부정수급을 하면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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