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노동권 교육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도담의 김민아 공인노무사가 지난 7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44.
고인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서 노무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동자 상담과 노동법 교육에 매진했다. 첫 직장인 건설노조 시절에 대해 고인은 “그동안 공부했던 노동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법 등)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커다란 물음표를 안고 목격해야만 했던 시기”로 회상한다.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고인의 평생 일터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부장을 거쳐 노동자·노조 법률 지원을 위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법무법인 도담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8년 노동교육센터 ‘늘봄’을 설립해 센터장을 맡아 노조 활동가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해왔다. 별세 두달 전까지도 한겨레가 발간하는 서울앤(&)에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를 연재하며 어려운 노동 정책과 법을 쉽게 풀어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고인은 2015년 위암 판정을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여러 언론사 노조 활동 자문을 맡았던 고인에 대해 언론노조는 8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추모했다.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 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 이제 그는 별이 됐지만, 그가 꾸던 꿈은 언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또 다른 희망으로 남아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