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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생존 위협 출판계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하라”

등록 2023-07-31 18:42수정 2023-08-01 18:56

출판인회의, 위기 타개 3대 제안 제시
출협은 오는 17일 범출판계 집회 계획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초판 부수와 출판 종수가 줄어드는 등 출판산업이 갈수록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의 위기를 타계하고 출판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가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출판인회의)는 ‘출판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한국출판인회의의 3대 긴급 제안’이라는 보도자료와 ‘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 위기의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 아이디어인 출판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선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엔 무려 30%까지 세액공제를 할 계획이다. 또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 몇 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도서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청해온 출판계의 요구는 이번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판인회의는 성명서에서 “이번에도 출판을 배제하고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만 추가 확대하는 기형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이치에도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편향된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이 가격이 지난 10년간 수배나 올랐는데 도서 신간 평균가는 매년 3%씩만 인상됐다는 점을 들어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서제작비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이 가중될수록 양서 출간의 기회가 줄고, 이는 결국 출판산업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콘텐츠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출판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3대 긴급 제안으로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와 함께 ‘전자책 디지털 파일 불법 복제 유출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적인 대책기구 마련’, ‘세종도서 사업과 문학나눔 사업 등과 같은 출판산업 지원 예산 증액’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출판 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범출판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출협은 집회 관련 자료에서 “학문과 기술발전의 기초가 될 학술도서, 과학기술도서, 대학교재 출판 분야에서 출판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하락은 20~30% 이상으로 출판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문체부는 세종도서(교양 및 학술), 문학나눔도서(문학) 등 저자와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을 전면 삭감하려 하고, 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학술) 지원 예산 역시 몇 년 새 반 토막이 나 있다”며 “출판계는 여러 단체가 의견을 모아 문화의 뿌리인 출판을 살리고 책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절박하지만 발랄한 집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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