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부당계약 12억 예산낭비” 감사 보고 나중에 빠져…“유인촌 장관에 보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올해 초 예술의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상당한 수준의 불법·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 사실을 대거 삭제·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화부 쪽에서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한겨레>가 입수한 ‘예술의전당 종합감사 결과보고’ 등을 보면, 문화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한 달가량 예술의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해 ‘오페라하우스 복구공사’ 입찰 과정의 문제점 및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전횡 등 10개 항목에 걸쳐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문화부가 지난 6월 중순께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이 10개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
문화부는 지난 4월께 작성한 에이(A)4용지 14장 분량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에서,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초 오페라하우스 화재 복구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업체 ㅇ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1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입찰공고서에 원화로 계약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유로화를 제시한 유럽 쪽 업체와 계약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문화부는 “운송비를 예술의전당에서 부담하는 등 ㅇ사와 유착한 징후가 보인다”며 계약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문화부 감사팀은 김아무개 전 사장이 후원금 3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신홍순 사장과 박아무개 사무처장의 해임을 검토하거나 권고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다. 이런 결과보고는 유인촌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달 뒤에 작성된 처분요구서에서는 이런 내용의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 없이 모두 제외됐다. 문화부 감사팀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인사발령으로 해체됐고, 뒤의 처분요구서는 새로 온 감사팀이 작성한 것이다.
애초 종합감사에 참여했던 문화부 관계자는 “결과(처분요구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문화부에서 예술의전당 비리를 알고도 상응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처분요구서를 작성한 문화부의 최종학 감사관은 “처음 보고서는 초안일 뿐이고, 검증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 등을 최종 보고서에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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