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단독] MBN, ‘차명 자본금’ 납부해 종편 승인...간부를 투자자로 꾸몄다)으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에서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엠비엔> 기자협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이제부터라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대응 방안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엠비엔>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만으로 법적 과실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엠비엔 기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엠비엔 기자는 알지 못한다”며 “엠비엔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 보도를 읽고, 회사의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엠비엔> 기자협회는 또한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엠비엔의 과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영진은 ‘사실무근’이라 밝혔지만, 그 말을 계속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언론인인 동시에 회사 구성원으로서 경영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엠비엔> 의혹의 시작은 종편 승인 심사 때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통위는 ‘납입 자본금’ 규모를 종편 승인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최소 납입액을 3천억원으로 정한 뒤 추가로 출자한 방송에 가산점을 줬다. <엠비엔>은 3950억원을 투자자로부터 모을 수 있다고 공약해 종편사업자로 선정됐다. <엠비엔>은 이듬해 예정대로 투자를 받았다고 방통위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이 중 600여억원이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조성된 금액이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엠비엔>은 이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엠비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으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엠비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엠비엔>은 ‘차명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로 2014년·2017년 방통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법 1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방송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