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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문체부 “스크린상한제 빨리 도입”…‘포스트 봉준호법’ 요구 화답

등록 2020-03-05 17:13수정 2020-03-06 02:05

올해 업무보고에서 ‘스크린 상한제’ 추진안 밝혀
특정영화 점유율 색깔 표기한 ‘공정신호등’ 시행도
지난해 상영된 영화 <겨울왕국>은 상영점유율이 70%를 넘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상영된 영화 <겨울왕국>은 상영점유율이 70%를 넘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올해 미국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석권한 뒤로 국내 영화인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업 제한과 스크린 독과점 금지 등을 담은 ‘포스트 봉준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화인 서명운동과 진보정당의 공약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 영화의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하루빨리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상영관 상한제’는 6개관 이상 상영관을 지닌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 집중 시간대(오후 1~11시)에 같은 영화의 상영 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공표 당시 이미 틀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를 반영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하지만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사실상 총선 뒤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 스크린 점유율을 색깔로 표기하는 ‘공정 신호등' 제도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50% 이상 상영관을 점유한 영화의 오후 주요 시간대 상영 비율을 색상으로 표시해 독점 상황을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논란이 된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음원 사재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제재 조치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 제작 인력의 임금 체불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6월부터 실시되는 문화예술 서면 계약 위반 조사와 관련한 시정명령권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혁신 콘텐츠를 골라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원 규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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