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을 국외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넷플릭스가 국내 공개 일정까지 보류했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법원이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상영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국외 세일즈 대행사다.
<사냥의 시간>은 애초 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개봉을 연기했다. 그러다 리틀빅픽쳐스는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국에 공개할 것이라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을 이미 30여개국에 판매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 국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의 상영금지 결정은 국외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내에선 예정대로 10일 영화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넷플릭스는 모든 일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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