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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배우가 왜 공인일까, 깨닫게 해준 두 장면

등록 2014-08-21 18:38수정 2015-05-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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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인’이란 말이 더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 정도로 통용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을 통해 알려진 스타나 배우들이 공인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스타나 배우들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이들이기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자리잡은 것이겠죠.

최근 톱배우 송혜교씨가 2009~2011년 3년 동안 2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송씨는 소속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새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개봉을 앞둔 시점이라 “이미지 추락을 우려한 사과”라는 비판과 함께 송씨가 2009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거론하며 “계획적 탈루”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송씨 입장에서야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가 3년 동안 벌어들인 ‘137억원’이 대중적 인지도와 관심 덕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편에서는 의미있는 사회적 참여와 발언으로 큰 호응을 받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단식농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탠 배우 문소리·장현성·류현경·류덕환씨, 노란색 피켓에 메시지를 적어 유가족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송강호·김혜수씨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누리꾼들은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라며 응원했습니다. 세금을 탈루한 송씨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영화인들.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이들이 왜 ‘공인’이라 불리는지, 또 그들의 언행이 가진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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