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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엠넷, 추모 뮤비 `‘작은 리본’ 사실상 방송 금지

등록 2015-04-17 19:55수정 2015-04-17 23:45

영등위에 심의 받도록 권고
팽목항 풍경 담은 서정적 내용
음원사이트에서도 볼수 없게돼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
채널 엠넷이 16일 세월호 추모곡을 담은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해당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권고했다. 영등위 심의는 온라인 배포를 위한 것으로서, 이번 엠넷의 판정은 사실상 방송불가를 의미한다.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여러 음원사이트의 경우, 뮤직비디오를 올릴 때 엠넷과 엠티브이 등 방송사 심의 결과를 따르기 때문에 음원사이트에서도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는 볼 수 없게 됐다.

<작은 리본> 뮤직비디오는 가수 조동희가 부른 노래에 현진식 감독이 영상을 입힌 것(<한겨레> 15일치 24면)이다. 영상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담은 노래에 맞춰 펄럭이는 노란 리본과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해가 뜨고 지는 팽목항의 풍경 등을 담은 서정적인 화면으로 만들어졌다.

앞서 엠넷은 지난달 23일, 현진식 감독이 만든 파울로시티의 뮤직비디오 <빅 크런치>에 대해서도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뮤직비디오는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지구의 모습을 비추다가 한반도 쪽으로 화면이 옮겨오면서 팽목항, 강정을 흐릿하게 스친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편집하기도 했던 현진식 감독은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더라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써왔는데 뉴스에서도 보도되는 사회적 영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뮤직비디오가 차단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소재나 주제를 가진 모든 예술작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연이은 방송불가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채널 엠넷 쪽은 <작은 리본>의 심의 보류에 대해 “방송할 계획이 없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 심의는 편성 여부가 아니라 청소년 유해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명에 의문이 남는다.

<작은 리본>은 가수 조동희 페이스북을 통해 ‘심의 보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스엔에스에서 동영상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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