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케이지(KG)그룹의 쌍용차 인수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6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넘어서는 동의율이 나왔다.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95.04%, 주주조는 100%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이 통과된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의 인가로 두 번째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케이지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쌍용차가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시작한 지 1년8개월 만이고, 케이지그룹을 새 주인으로 낙점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쌍용차는 채무변제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했는지를 확인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 참석한 곽재선 케이지그룹 회장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뒤 취재진을 만나 “저와 우리 임직원들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를 반드시 좋은 회사로,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동화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전기차 플랫폼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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