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케이티는 26일 구현모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어 “케이티 최고경영자(CEO)로서 케이티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이번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케이티의 고객 이용약관(5G 서비스 기준)을 보면, 이용고객의 책임이 없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한달 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을 회사가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날(25일) 케이티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발생부터 복구까지 약 1시간 안팎이 걸렸기 때문에 손해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케이티는 이날 정부의 요구 및 여론을 의식해 피해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케이티 통신장애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케이티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및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케이티는 지난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때도 서울·수도권 통신대란 피해를 보상한 바 있다. 당시 케이티는 피해 고객 110만명에게 1~6개월간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1만3500명에게 70여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케이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상안은 주주 및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8년 아현국사 화재와 비교했을 때 피해 지역 범위와 복구까지 걸린 시간이 달라 (보상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