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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인스타에 뜬 ‘미백’ 화장품, 광고만큼 효과 있을까

등록 2022-12-08 16:13수정 2022-12-08 17:12

소비자원, 미백기능성 화장품 20개 조사결과 발표
“일부 제품 과학적 근거·주의사항 표시 없어”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미백 기능성 ○○○화장품, 효과 없으면 100% 반품 가능. 기미·주근깨·잡티, 눈에 확 띄는 개선 효과! 리뷰가 증명합니다.’

에스엔에스(SNS)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이들 화장품은 정말 확실한 미백 효과를 보장하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에스엔에스에서 피부를 하얗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앞세우는 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과장 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에스엔에스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과 안전성·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는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 추출물 등 9종이 지정돼 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이들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일정량 이상 포함해야 하고,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대상이 된 20개 제품 모두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은 전 제품이 식약처 보고 함량(2~5%)의 90% 이상을 함유해 큰 문제가 없었다.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 대상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3개 제품은 식약처 심사를 받지 않고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 등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했다.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객관적·과학적 근거 제시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부적절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으며, 조사결과는 식약처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20개 제품 모두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3개 제품은 알부틴 2% 이상을 함유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심성보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은 “에스엔에스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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