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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터맥주, 버터‘맛’맥주로 바뀔 수 있다…버터 향만 나서

등록 2022-12-14 08:47수정 2022-12-14 17:02

‘한겨레’ 보도 이후 GS25 인기 ‘버터맥주’ 논란
불어로 버터맥주 ‘BEURRE Biere’도 고시 위반
“1차로 품목제조정지 15일 처할 수 있는 사안”
지에스25가 출시한 버터맥주. 버터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버터맥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한 캔에 65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지에스25 제공
지에스25가 출시한 버터맥주. 버터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버터맥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한 캔에 65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지에스25 제공

‘버터 안 들어간 ‘버터맥주’, 외래어로 표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앞으로 ‘버터맥주’는 그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한겨레가 지난 30일 보도한 ‘버터도 안 들어간 버터맥주,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가 들어있지도 않은데, 버터맥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무리 외래어로 표기했더라도 관련 고시 위반이다.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사안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출시 이후 하루 3만5천캔씩 팔려나가 누적 판매량 100만캔을 훌쩍 뛰어넘은 버터맥주는 4종 가운데 1종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원재료 ‘버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다. 그런데도 캔 전면에 ‘BEURRE Biere’(불어로 버터맥주)라고 쓰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지에스(GS)25 역시 ‘버터맥주’라고 홍보하고 있다.

지에스25 쪽은 “1종은 버터 향이 나는 합성향료를 사용했고, 나머지 3종의 경우에는 통상 라거 맥주의 발효 기간이 8일인데 견줘 5.5일만 짧게 발효시키면 버터 향이 나는 점을 이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를 보면,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해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글씨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빙그레가 바나나향 합성향료를 첨가한 우유를 ‘바나나맛우유’로 이름 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지에스25는 ‘버터맥주’가 한글이 아닌 불어(BEURRE Biere)로 쓰여 있다고 강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프랑스어 사전을 보면 ‘뵈르’는 버터를 의미하는데, 아무리 외래어로 표기했더라도 이런 명칭을 쓰려면 해당 원재료(버터)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이러한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지에스25의 ‘버터맥주’는 이름을 바꿔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외래어 표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식약처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는데, 식약처가 향후 버터맥주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듯 싶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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