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류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공식품 209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용량·함량 등 변동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억제를 기업에 요구하자, 기업들은 핫도그·만두·김·맥주 등 여러 품목에서 용량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꼼수를 펴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협의회 쪽은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며 “소비자들이 비엔나소시지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줄고, 김 제품 용량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 모든 제품의 용량과 원재료를 어떻게 다 알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협의회 쪽에 따르면, 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의 경우, 제품 용량 등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나라도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에 변화가 있을 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업의 꼼수 전략이 시장 불신과 기업에 대한 경계심을 낳고 이는 결국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