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과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12월부터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
http://whatsnew.moef.go.kr)을 참조하면 된다.
■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 제출했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했지만 오는 7월1일부터 모두 한 달에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뀌는 제도 탓에 생기는 사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매겼던 가산세율도 인하(미제출: 1%→0.25%, 지연제출: 0.5%→0125%)한다.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됩니다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뿐 아니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 감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특수고용노동자 12개 직종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됩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안전망 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7월부터 고용보험 포괄 범위가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함께 0.7%씩 나눠 낸다.
■ 재직 중에도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에는 퇴직자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는 10월14일부터는 재직 중인 노동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임금이 밀린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먼저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에도 확대된다. 지난 6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쓴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찌그러트려 압착시킨 뒤 뚜껑을 닫으면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잡는 ‘위장수사’ 시작됩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엔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오는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서는 미성년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7월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오는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방법·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