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여된 재산이 43조61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다. 증여 재산가액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주택·아파트·상가 등 건물 증여가 견인했다. ‘동학 개미’ 열풍을 맞아 지난해 증권거래세도 9조51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를 2차로 수시공개하면서 143개 통계 항목을 발표했다. 2019년과 견주어 많이 늘어난 항목을 살펴보면 증여세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2019년(15만1399건)보다 41.7% 늘었다. 증여된 재산 가액을 보면 총 43조6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 총합을 끌어올린 건 주로 부동산이었다. 주택·아파트·상가 등이 포함된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19조8696억원으로 1년 전(8조1413억원)보다 144.1%나 늘었다. 지난해 건물 증여 건수는 7만1691건으로 1년 전보다 68%가량 늘었다. 증여 건수가 늘기도 했지만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른 탓도 크다. 지난 2019년 건물 증여 1건당 재산가액은 1억9천만원께였는데, 2020년에는 2억77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부동산 증여는 큰 폭으로 늘었다. 아파트 증여는 2018년에는 6만5438건, 2019년에는 6만439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9만1866건으로 1년 전보다 42.7% 늘어났다. 주택 증여(15만2427건)는 1년 전보다 37.5%, 건축물 증여(17만4455건)는 32.4% 증가했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수도 부동산이 좌지우지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부동산업이 43만9천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56.4%)을 나타냈다. 늘어난 부동산업의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업이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지난해 39만7062명 늘어나 전체 부동산업 사업자 증가분의 90.5%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부동산임대업자 증가폭(24만174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7월 이전 6개월 동안에만 무려 26만9137명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동학 개미’ 열풍으로 증권거래세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1.9%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액은 9조51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는 2019년(4조4733억원)과 견주어 2배(111.6%)가 넘고 역대 최고였던 2018년 6조2412억원도 넘어선 숫자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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