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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원금, 무자녀 맞벌이 부부 ‘월소득 555만원’ 이하여야 받을 듯

등록 2021-06-29 16:48수정 2021-06-30 02:44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 산정
4인 가구 연소득 1억532만원 수준
민주당 “전체 중 440만가구 제외”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 반영 탓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빠질 우려
직장가입자와 지급 형평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주장했지만 중간 지점에서 절충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의 연소득 기준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원이 경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열어 “추경안은 약 33조원 정도이며,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며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추측하면, 소득 1억원 정도”라며 “전체 가구 2100만 가운데 440만가구 정도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은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다만,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재산 기준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 가구는 제외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다음달 1일 행안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으로, 여기에 각종 보정치를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수준이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1703만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소득이 1억3800만~1억5900만원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가 약 70%이며,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다. 문제는 소상공인, 소기업 노동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소득이 최신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외될 수도 있다. 또 같은 재산을 갖고 있는 은퇴자라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가입자와 자녀가 없어 지역가입자가 된 이들 사이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5093만명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1417만명으로 27.8%에 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2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 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다”며 “당내 전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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