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전망) 31조5천억원,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재원 1조8천억원 등 총 35조원으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편성될 예정이다. 남은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7천억원) △방역·백신 보강(4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6천억원) △지역 상권 지원과 지방교부세(12조6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천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10조7천억원) △신용카드 캐시백(1조1천억원)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인 ‘희망 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이날 오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원금)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별로 나눠 24가지로 분류한 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55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며 “소득 상위 20%, 한 440만 가구는 제외된다. (하위 80%) 소득 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1억원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서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 보강을 위해서도 4조4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백신 1억9200만회분을 확보하고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투입된 2조6천억원은 방역지원 일자리·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항공·여행·영화업 등 위기업종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정부는 오는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심의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7월 내에 국민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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