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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가세 누진적 인상, 사회복지세 신설” 정의당의 보편증세 주장

등록 2021-07-06 15:36수정 2021-07-07 02:19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표
정의당 유튜브 갈무리
정의당 유튜브 갈무리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과연 가능할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증세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보편증세안이 정의당 토론회에서 나왔다.

6일 오후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토론회에서는 보편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집권 세력이 추진해왔던 초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상징적 ‘핀셋증세’를 넘어서 보편적인 증세를 추진하면서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약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에서 세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세는 1977년 도입 당시 정해진 10% 세율이 지금까지 고정돼 있다. 오 위원장은 “부가세는 물건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세금이라 ‘서민증세’ 우려 탓에 사실상 증세 성역으로 인식됐다”면서 “부가세 증세를 위한 기반으로 누진체계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부가세를 누진화해서 조세 저항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부가세 누진체계’는 처음 물건 구매 시에는 지금처럼 단일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납부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소정의 ‘기준 소비액’까지 부가세 일정 비율을 환급하면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환급액이 커져서 최종 실효세율은 낮아진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부가세율을 15%로 올리고 소비액 1천만원 이하는 5%, 1천만원∼2천만원은 3%, 2천만원∼3천만원은 1%를 환급하기로 한다면, 소득 1분위는 연소비액(가계동향조사 기준, 1204만3356원)의 15%인 164만2276원을 부가세로 내고 52만8455원을 환급받아 실효세율 10.2%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득 10분위는 연소비액(5654만7564원)의 15%인 771만1031원을 부가세로 낸 뒤 90만원을 환급받아 실효세율 13.2%를 부담한다. 이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11.7%로 부가세 인상 효과를 낸다.

또 다른 증세 전략은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증세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지출 불신”이라며 “재정지출 불신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처를 미리 확정하는 목적세 방식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각 20%를 추가 부과하고 이를 복지에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세목의 누진도가 그대로 사회복지세로 계승되기 때문에 누진적인 증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이를 통해 약 37조4천억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프랑스와 일본에는 선례가 있다. 프랑스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을 제정하고 사회보장세를 걷고 있다. 일본도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인상액을 복지에만 사용하기로 세법에 명시한 바 있다.

반론도 나왔다. 이날 지정토론을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편증세에 동의하면서도 “부가세 인상은 고려 가능한 사안이나 소비세의 누진적 구조는 세제가 조악해진다는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은 환급 형태가 아니라 재정지출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증세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뭐라도 하겠지’ 같은 생각으로 증세에 찬성할 국민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목적세로 증세를 한다 해도 구체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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