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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녀수 따라 세액공제 해준다

등록 2006-02-06 19:16수정 2006-02-06 19:23

정부, 중장기 조세개혁안
학원비·아파트관리비도
부가세 물려 소비자부담 10% 늘듯

신용카드 받는 자영업
공제 폐지도 검토

입법과정서 수정 가능성
2008년깨부터 단계실시

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제도 정비, 어쨌든 세금은 늘어난다=소비자들과 관련된 간접세 부문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을 줄이고 주세와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조처를 받았던 사설학원 수강료, 장례식장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생리대 등에도 다른 상품(재화 및 서비스)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원과 강습소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약국, 부동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제외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알코올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세율도 올려 현재의 75%에서 2015년까지 150%로 높이고, 담배에 대해서도 현행 담배소비세(지방세)를 유지한 채 흡연억제세를 새로 만들어 중앙정부가 걷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세원 확보 외에도 국민건강 증진 목적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료, 귀금속 등 특별소비세 대상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계속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근로자 소득공제 축소와 자영업자 소득 파악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인적공제액을 현재 1인당 100만원보다 늘려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해 자녀가 많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세 혜택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처럼 도입 목적(자영업자 세원포착)을 이룬 항목 등 특별공제 14개 항목을 2008년께부터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논의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와 회사가 사원에게 제공하는 차량, 식사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 포괄주의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종안은 산 넘어 산=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해 “여러 방안이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여론수렴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다”며 “또 이 방안은 ‘중장기’이므로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단순히 세원이 부족해 세금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상태로 남아 있는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로자(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모두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중장기 조세개혁안의 논의는 조세연구원이 작성중인 용역보고서 단계 수준이다. 재경부는 이 안을 일부 수정해 이달 중순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어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자문을 거쳐 잠정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가 진행된다. 여론 향배에 따라 일부 항목은 걸러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종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또 한번 수정될 여지가 있다. 시행 시기는 대략 2008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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