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전문직 자영업 탈세 보여준 한 안과의사

등록 2006-02-06 19:22

라식수술·렌즈판매 고의 누락…소득 4년간 4억여원 시침 ‘뚝’

최근 정부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한 안과의사가 4년 동안 4억여원의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가 세무당국에 의해 2억4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00~2003년 누락 신고했던 소득 4억410만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60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받은 안과의사 ㄱ씨가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안과의사는 2000~2003년에 비보험 라식수술이나 렌즈 판매를 통한 수입을 누락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국세심판원 자료를 보면, 이 의사는 세무서에 실제 소득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에 상품권 주고
“렌즈 안샀다” 확인서 받아
과세불복 청구하기도

ㄱ씨의 탈세는 안과에 근무하면서 렌즈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ㄴ씨가 라식수술을 받거나 렌즈구입을 한 환자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날짜, 종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로 제시하면서 드러났다. 관할 세무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ㄱ씨가 2000년에만 매출의 62%를 누락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억4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ㄱ씨는 자신의 안과에서 렌즈를 산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까지 썼다. 그는 142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해당 금액(7294만원)은 소득신고 누락분에서 빼달라며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환자들에게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을 사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으며, 세무서가 환자들의 80~90%로부터 구매사실을 확인했으므로, ㄱ씨가 증거로 제출한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며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정부는 변호사, 의사, 대형 식당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다단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해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가산세 세율은 신고 불성실 세율이 누락신고분의 10%이며 납부 불성실 세율은 경과일수당 0.03%가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지방 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루 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