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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회예정처 “공시가격 상승 등 초과세수 35조4천억 추계”

등록 2021-07-12 16:35수정 2021-07-12 16:51

정부 전망보다 3.9조원 높은 수치…‘과소 추계’ 가능성 지적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경정’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정부의 전망이 과소 추계 됐을 가능성과 자산시장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모두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공시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초과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3조9천억원 높은 35조4천억원에 이를 거라고 추계했다.

12일 <한겨레>가 국회 기재위 ‘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 최근 자산시장 호조세와 지난 5월까지 나타난 높은 징수실적 등을 이유로 정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담겼다. 보고서는 “자산시장의 호조세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2차 추경안에서는 보다 정확히 세수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측했는데, 2차 추경안에서 이를 31조5천억원 늘린 314조3천억원으로 수정(증액경정)했다.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됐고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증액경정 자체가 2000년대 이후 네 번째로 드문 일인 데다 규모 자체도 역대 최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동기 대비 43조6천억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경안에서마저 세수 추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초과 세수를 계산하면서,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 대해 1∼5월분은 징수실적을 반영하고 6∼12월분은 지난 5년(2016∼2020년) 평균 징수실적을 활용했는데 이 모형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당 추계 모형은 최근 자산시장 호조로 늘어난 징수실적을 ‘추세적 변동’보다는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것에 가깝다”며 “자산시장 관련 세목 징수실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5년 평균 수준을 가정한 추경안은 과소 추계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당시에는 자산시장 관련 세목에서 ‘지난 5년 평균 징수실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수를 추계한 바 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도 ‘2차 추경안 분석’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초과 세수가 35조4천억원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3조9천억원 많다. 전망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예정처가 “하반기 경제 회복세와 올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의 양호한 흐름에 따라 중간예납액 전망치”를 “정부보다 높게 전망”하고,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을 감안해 종부세가 본예산 대비 9천억원(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존 예산을 대규모로 수정하는 추경안을 제출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하락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국세수입 호조가 지나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있을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의 보고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사용처 제한이 크고 고소득층 소득수준 대비 액수가 적어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5분위 가구가 월 10만원 캐시백을 받으려면 골목상권·전통시장 등에서 월평균 소비액인 428만2천원의 23% 가량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결과 받는 10만원 캐시백은 이들 월평균 소득액 971만4천원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던졌다.

예정처 분석보고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이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마켓·쿠팡·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있는 상태라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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