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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편법증여’로 부동산 쇼핑한 일가족 등 374명 세무조사

등록 2021-07-29 13:42수정 2021-07-30 02:48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조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택지 개발 정보를 입수한 건설업체가 공공주택 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에 연립주택을 ‘날림공사’로 신축한 뒤 사주와 주주 등에 저가로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계상해 법인세도 탈루했다. 이 업체 사주 등은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이 업체는 무단 폐업했다.

#2. 30대 ㄱ씨는 아버지의 수억원대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증식한 재산으로, 아버지와 알고 지내는 농민의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해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렇게 얻은 돈으로 ㄱ씨는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들을 포함한 총 374명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4월 165명, 5월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세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지난 5월과 이번에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를 검증해 조사 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3차 조사 대상에는 △누락한 사업체 소득이나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225명 △탈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이 법인 28개가 포함됐다. 신고된 소득이 미미한데도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 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이다. 아들을 대표자로 세운 특수관계 법인에 통행세 이익을 나눠주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경우 등도 여기 속한다.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주일가 28명도 포함됐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눙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티에프(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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