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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난해 ‘착한 임대인’ 10만4천명…세입자 18만명 혜택

등록 2021-08-04 11:07수정 2021-08-05 02:47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 10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8만910명이 총 4734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262만원꼴이다.

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이 개인과 법인을 합쳐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개인사업자 9만9372명이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임대료 4022억원을 감면해줬다. 그 결과 이들은 2011억원 세액을 공제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4584개도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임대료 712억원을 감면했다. 이들 법인은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착한 임대인’ 법인의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원 이하 법인이 2596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하 법인이 1253곳, 500억원 이하 법인이 422곳, 500억원 초과 법인이 313곳이었다. 공제 혜택을 받은 액수도 10억원 이하 법인이 120억4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10억원 이하 법인이 임대료 인하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임대료 감면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만137명이었다.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1만7509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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