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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개혁연대 “박범계 장관, 이재용 부회장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무력화…즉각 사퇴해야”

등록 2021-08-19 14:18수정 2021-08-19 15:1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롯데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 대비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롯데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 대비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개혁연대가 19일 논평을 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박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에 대해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성이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현 취업제한 상태와 지난 13일 이뤄진 가석방이 “국민적인 법 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인 법률조항, 일반적인 ‘취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무보수·미등기·비상근’이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박 장관의 발언은 취업제한 규정을 완전히 왜곡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 2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건에서 나온 판례를 들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제한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 행위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다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할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장관의 법 감정 부응 발언 역시 매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법 감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한 발언이라면, ‘법치’를 향한 우리 사회의 부단한 노력을 오직 재벌 총수 한 명을 위해 크게 손상시킨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무보수·미등기라 취업이 아니라 한다면, 실제로 취업제한의 규범력이 미치는 재벌 총수, 지배주주인 경제범죄자는 십중팔구 무보수·미등기·비상근을 선택할 것”이라며 “결국 박 장관의 발언이 지닌 진정한 의미는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손쉽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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