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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장관 “이재용 일상적 경영참여,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등록 2021-08-18 20:05수정 2021-08-19 09:3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롯데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 대비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롯데택배 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 대비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참여를 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직이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라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하는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취업제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국민적 법 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말한 국익에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를 고려하고 있는가’란 기자들의 물음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무보수, 미등기 임원, 비상근이라는 점을 들어 경영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가석방 이후 경영 행보를 보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풀려나자마자 서초 사옥으로 가 사장들을 만나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고발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가석방 뒤 이 부회장의 행보를 볼 때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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